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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도전기

나무의사에 도전하다 - I. 정보검색

by treedoctor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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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우연히 나무의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무의사란 수목(樹木)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활동

순간 잊고 지내던 내꿈, 수목원 생각이 스친다. 내가 해 볼까? 잘할 수 있을것 같은데....

그리고 SNS를 떠나 열심히 '나무의사'에 대한 정보검색을 했다. 


2018년 6월 28일 부터 나무의사에 대한 국가자격이 신설. 

"산림청 주관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의사자격이 신설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 조건만 보면 어느 누구나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면 되는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양성기관이 어딘지 찾아보았다. 양성기관은 어디일까? (출처:서울대 식물병원)

표와 같이 10곳이 양성기관으로 지정 되어있다. 내가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은 서울 2곳, 위치도 애매하다. 집과 직장 사이에 양성기관 교육 받는 기간동안 죽었다 싶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 씩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시험은 뭘 볼까? (출처:서울대 식물병원)

 

전공, 나이, 현 직장업무와 비교할 때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다.ㅎㅎ 할 수 있을까?

해보자, "나무의사 도전해서 식물병원하나 차려볼까?"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해 보기로 결정했다. 좀 더 확인을 하다 보니 역시나 교육이수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ㅠ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졸업 후 수목진료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취득자.
5.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취득 후 수목진료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는 해당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냥 교육 듣고 시험을 보는게 아니구나..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 자격증을 따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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