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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
수목보호,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20년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올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주무관 박찬우 211-6834)
출처 : 세계타임즈 http://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19186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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