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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3

2020.6.28일 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 강화 ◆ 나무병원 등록기준 변경 수목보호,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20년 6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올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처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주무관 박찬우 211-6834) 출처 : 세계타임즈 http://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19186140335 2020. 1. 14.
나무의사에 도전하다 - II. 적합한 자격조건? 양성기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비전공, 비경력자가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 뿐이다.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중에서 그나마 접근하기 쉽다는 식물보호기사로 정했다.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산업기사 보다는 기사 자격을 취득 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자격증 또한 응시자격이 필요하고 나는 요건에 충족 되지 않는다.(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럼, 식물보호기사 응시자격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다시 학교를 다니기엔 무리일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1.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2. 사이버 대학교 (국제사이버대 웰빙귀농학과 등) 위 방법들은 시.. 2018. 12. 8.
나무의사에 도전하다 - I. 정보검색 SNS상에서 우연히 나무의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무의사란 수목(樹木)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 치료하는 활동순간 잊고 지내던 내꿈, 수목원 생각이 스친다. 내가 해 볼까? 잘할 수 있을것 같은데....그리고 SNS를 떠나 열심히 '나무의사'에 대한 정보검색을 했다. 2018년 6월 28일 부터 나무의사에 대한 국가자격이 신설. "산림청 주관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나무의사자격이 신설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이 조건만 보면 어느 누구나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면 되는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양성기관이 어딘지 찾아보았다. 양성기관은 어디일..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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